군산서 범행후 동거녀에 고인 행세 시켜 동거녀 추궁에 실토…살인 혐의 구속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겨 둔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 씨(40)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조모 씨(40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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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씨 가족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오랫동안 문자로만 연락이 되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실종을 신고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서자 이 씨는 동거 여성에게 조 씨 행세를 하도록 시켜 전화 조사 등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 수사 종결을 위해서는 대면 생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동거 여성의 추궁 끝에 이 씨는 범행을 털어놓았고 이 여성의 지인 신고로 검거됐다.
이 씨는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조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보관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조 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문자로 행세했으며, 조 씨가 살던 빌라의 월세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