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약 숨겨져 있을 가능성 인식했을 것”…징역 5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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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호텔에서 신원을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여행용 가방을 받아 그다음 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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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사기를 당해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작년 10월 ‘유엔사무총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 씨로부터 ‘IMF 빈곤 퇴치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고, 스페인에 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B 씨는 “다만 돈을 받기 위해선 기금 수령을 위한 변호사 비용, 정부 허가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1300만~1500만 원 상당을 송금했으나, B 씨의 금원 요구가 계속돼 ‘기금 수령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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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후 태국, 대만 등지를 떠돌며 특정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는 등 B 씨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기만당해 마약이 든 가방을 운반했고,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정 시점까진 피고인이 단지 사기 범행 피해자에 불과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A 씨는 사기 범행을 당하던 중 ‘B 씨가 의심된다’는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마약이 든 가방을 열자 본드 냄새가 났고 여기저기 덧대진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열린 가방 사진을 B 씨에게 보내자 B 씨가 ‘가방을 닫아라’고 연락한 점 등을 봤을 때 마약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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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