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 병원·약국 운영 고액 체납자 58명 명단 공개 부당이득금 체납액 1742억…병원이 33곳, 약국이 25곳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불법 개설 병원약국 운영 체납자 명단 공개 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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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는 서울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3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내지 않고 버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공단은 금반지와 상품권을 압류·매각하고, 휴면예금 1900만 원을 추심했지만 여전히 거액이 남아 있다. P 씨가 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와 빌라까지 추적해 소송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병원·약국 운영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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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3명, 법인 5곳이 대상이며 체납액은 총 1742억 원에 달한다. 의료기관이 33곳(1096억 원), 약국이 25곳(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체납자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금액도 1200억 원을 넘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18명(233억 원), 80대 8명(76억 원), 70대 6명(64억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강원이 6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422억 원, 인천·경기 486억 원, 광주·전라·제주 175억 원 순이었다. 대전·세종·충청은 공개 대상자가 없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85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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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