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비상장주식 매수 유도 대포폰·가명 활용하며 조직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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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 가능성이 없는 ‘깡통 비상장주식’ 매수를 꼬드겨 100여명에게 5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와 B(60대·여)씨, C(4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D(30대)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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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 허위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거짓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식 매수를 유도, 그 대금을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장회사 중 상장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상장이 예정된 것처럼 “특정 주식이 온 국민이 보게 되는 IPO(기업공개)를 하게 된다”며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사두면 한 달 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 잘되지 않아 가치가 낮은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확보한 다음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해당 주식을 판매해 그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조직 내에서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포폰을 활용하고 새로운 종목을 판매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면서 수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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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