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기지국 통한 확인 최대 수 ㎞ 오차 문자 신고는 복구돼 정상 작동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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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119 신고 시스템도 일시적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27일에는 119 문자 신고 메시지·영상 신고 서비스가 일부 제한됐고, 신고자와 요구조자가 달라 정확한 위치 확인이 필요한 ‘제3자 위치 추적’ 기능이 한때 먹통이 됐다.
28일 소방청은 “119 신고자 위치정보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동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신고자 위치정보를 파악했다”며 “문자 신고는 복구돼 정상 작동 중이며 나머지 시스템도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19 문자 신고 서비스가 제한되자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해 누적된 신고기록을 바탕으로 신고자에게 전화를 되거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웠다고 설명했다. 119 문자 신고가 막혀도 기지국에는 누가 신고 문자를 보냈는지 전화번호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직 영상 신고와 웹사이트 활용 신고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아 국정자원과 협력해 재가동을 위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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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