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317명’ 중 영주권 신청 절차 이유로 현지에 남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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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이후 현지에 잔류한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다.
26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 이민 당국은 25일(현지시간) 보석 심사를 열고 A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보석금 납부 절차를 마치면 석방돼 향후 법적 절차를 불구속 상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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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16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석방돼 지난 11일 우리 전세기 편으로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하지만 A 씨는 귀국 대신 현지에 남아 후속 법적 절차를 밟았다.
A 씨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2일 A 씨와 관련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한다고 들었다”라며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영사가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