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27일 영장 심사 예정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 (세종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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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무단 진입해 방화를 하려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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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화물질이 담긴 1.5리터 페트병 3개가 담긴 가방을 들고 청사에 들어가 반 정도를 바닥에 뿌렸다.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다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안전화 유통업체 대표로, 2023년 이후 안전 인증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차관을 직접 만나겠다”며 청사를 무단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