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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26일 새벽 3시경 승객 4명을 태우고 서울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인근을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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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