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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 같은 형과 차량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당시 배우자와의 갈등 등으로 평소보다 과음했다가 필름이 끊어지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상태가 호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다만 도주의 범의가 없었던 점,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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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해자의 아버지도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공정하게 잘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술을 먹기도 하지만 어디 나가서 술을 먹더라도 차를 두고 먹거나 대리를 부른 내역이 있다”며 “참 한탄스럽고 이 자리에 설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9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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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