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5/뉴스1
26일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구 수를 현행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로 완화된다. 올해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는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830만5623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부모와 조손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이 현행 연간 960시간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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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종사자, 이용자,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