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권’ 20분간 실랑이…女 화장실 간 사이 피해 강요미수 혐의…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법원 마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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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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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피해자가 학생 신분 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A 씨는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은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피했다.
A 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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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