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에 오늘 법안 처리… 檢 역사속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9.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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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는 26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전된다. 기소권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돼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 내 검사 정원은 약 2300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은 약 7800명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이 정해지는 대로 1만 명가량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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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