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태권도 학원 사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지난 22일 B 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