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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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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욕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려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