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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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면 해당 조사를 한 국회 특별위원가 해산을 해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법으로 해석된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한 뒤에도 출석한 증인의 위증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가 증인, 감정인 등을 고발하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러지 못하면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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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증죄와 관련해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다수당인 민주당과 그 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 기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해 출석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위증 의혹을 겨냥한 법으로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