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를 들고 도로 위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경 대전 동구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망치를 들고 서 있는 A 씨를 발견하고 둔기를 내려놓으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A 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라며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말을 걸며 A 씨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둔기를 뺏고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