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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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로부터 폭행 당해 코뼈 골절을 입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무고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직장 동료 2명에게 폭행 당해 코뼈 골절을 입었다’며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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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진료기록부와 얼굴 사진, 다른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의료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A 씨는 해당 상해진단서에 기록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코뼈가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입수한 A 씨 통화내역을 토대로 그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피해자들과 만난 사실도 없었단 점을 입증해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앞서 전 직장 동료의 돈을 가로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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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