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정성껏 돌본 점 참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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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10년간 병간호하다가 끝내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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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자는 심야 시간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다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직후 이들은 “아내이자 모친인 C 씨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이들은 C 씨를 오래 전부터 간호해왔는데 생활고까지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졸피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를 C 씨에게 먹인 후 아버지와 함께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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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DB
하지만 재판부는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범행 이후 한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대화가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제시했다.
녹음 내용엔 A 씨와 B 씨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병환으로 인해 취약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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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