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직권남용·허위공문서 수사 중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2025.06.0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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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일부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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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경은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씨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조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경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최종 승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