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 ‘유족급여’ 승소 판결
ⓒ뉴시스
광고 로드중
사흘 연속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숨진 근로자는 2022년 7월 2일 오전 5시 40분경 자택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했다.
광고 로드중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