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오락실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확인 결과 실탄이 아니라 모의탄이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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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락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오락실에 왔다가 모의 실탄을 분실한 정황을 확인했다. A 씨는 온라인에서 모의 실탄을 구입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반만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 실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