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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 2025-09-19 14:29:00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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