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0월부터 승차권 미소지 정상 운임 100% 추가 부과 與 정준호 “무임승차 관행처럼 이어져…열차증편·단속 시급”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준호 의원실 제공)
광고 로드중
추석 연휴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코레일이 다음 달부터 무임·부정 승차 시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으며 두 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기간 적발 건수는 총 6만 5319건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이 4만6854건, SR이 1만 8465건을 적발했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이는 연휴를 제외한 하루 평균 954건보다 1.5배 이상 수치다.
광고 로드중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만3938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선 1만3493건(20.7%), 전라선 5730건(8.8%)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명절 무임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 9440건에서 지난해 2만177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설 연휴에도 이미 1만219건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0%만 부과돼 왔다.
정 의원은 “명절 열차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보니 무임승차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열차 증편과 단속 강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