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 사기 방조 불구속 송치…검찰, 보완수사 요구 경찰 보완수사로 범행 구체적으로 밝혀져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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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상품권 업체 대표 A 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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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6월 18일쯤부터 같은 해 7월 8일쯤까지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 방 등 사기 조직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14억 원 상당을 비롯해 사기 범죄 수익금 약 143억 원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았다.
A 씨는 자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신원불상자에게 넘기고 상품권으로 교환 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9명의 개별 피해 신고가 전국 7개 경찰서에 접수됐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9억5000만 원이었다. 당시 A 씨는 ‘자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단순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상품권 거래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전체 범행 규모 확인 △피고인 신병을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 수사를 서울서부경찰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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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 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