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 연기하는 멤버들 비하한 누리꾼 상대 손배소 승소
사진제공=블래스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플레이브 멤버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 측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일 뿐 실제 인물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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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