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범위험성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청구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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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62)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먼저 찌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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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피해자가 든 칼을 뺏는 과정에서 손이 베이는 등 피가 나면서 자신의 피를 보자 흥분해 살해의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죄가 중하고 피해자가 아직까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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