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측서 청탁 받고 1억 수수 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특검 수사 이래 현역의원 첫 구속
통일교 측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권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수사가 개시된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피의자들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만나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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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022년 2~3월경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에 권 의원이 찾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간 게 아닌지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당시 권 의원은 “(쇼핑백에는) 넥타이가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타이는 통일교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세 차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 총재는 17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조사한 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한 총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