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50대 남녀 3명 구속 송치 “잘 보이려고” 범행 가담…가스라이팅 범죄 추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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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방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5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와 공범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15일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4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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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B 씨가 숨지자 시신을 비닐로 덮어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무안군 청계면 한 공터 등에 방치해뒀다. 비닐에 습기 등이 차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옮겨 다니며 소독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최근까지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B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최근까지 A 씨에게 건넸고, 문자메시지나 계좌 내역 등을 봤을 때 이들 사이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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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건 전날에도 B 씨가 돈을 주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을 30대 미혼 무속인으로 속이며 남성들도 가스라이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들은 “A 씨가 시켜서, A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도피 과정에서도 한 남성은 A 씨의 호감을 사기 위해 본인 소유 땅을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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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하 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둔기도 발견됐지만 일당은 사용 여부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수법으로 주변인에게 금품을 편취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고소장 접수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무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