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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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중 B 씨(19)가 타고 있던 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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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상해 등을 일으킨 전과가 무려 2회나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