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18 서울=뉴시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 A 씨에게 회사에 대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만남 등을 주선했다. A 씨가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 다양한 청탁을 해오자 전 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며 대가를 요구해 4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희림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씨의 딸도 콘랩컴퍼니 대표를 만나 “아버지를 통해 행사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와 그의 딸은 월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콘랩컴퍼니로부터 총 1억67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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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