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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 유가족이 가해자 인터넷 방송인(BJ)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재판장 이현우)는 12일 여성 A 씨(사망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인 B 씨(41)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유족이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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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B 씨의 범행과 A 씨의 사망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주로 가정의 여러 문제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받았다”며 “병원 입원 권유도 A 씨와 그의 친모가 ‘출근해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봤다.
또 “A 씨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 시도도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범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의 여러 위협적인 말 등을 감안하면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2020년 헤어진 여자 친구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관련 허위 글을 언론사와 회사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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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 형사 1심 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같은 해 9월 숨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