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3명… 국힘은 표결 불참 權 “정치 공작” 국힘 “야당 탄압” 법원 영장심사 예정… 구속 기로
찬성 표결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라고 기표한 후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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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결정한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권 의원만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는데, ‘가(可)’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무기명 투표에서 안건을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否)’를 적는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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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