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석사학위 취소 후 교육청에 교원 자격 취소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광고 로드중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이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김 여사가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이유로 그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후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열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여사 측은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김 여사 측과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