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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탈취땐 연구개발비도 배상해야

입력 | 2025-09-11 03:00:00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고,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할 때 투입한 비용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손해배상액 기준도 현실화한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투입 비용도 손해액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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