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소 및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5.09.08 [서울=뉴시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에서 ‘법률상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곳은 공소청뿐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반 형사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검사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검사라는 용어조차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대신 ‘공소관’ 등으로 용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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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사이에서 어떤 범죄를 어디서 수사할 것인지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특위안을 보면 경찰은 마약,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 선거 등의 수사를 맡게 돼있지만, 범죄가 복합적일 경우 관할을 놓고 수사기관끼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검찰개혁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은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현재까지 검토된 민주당 특위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되 부작용은 없애야 하는 난관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개혁안과 같은) 이런 논리면 수사와 기소에 모두 관여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것도 숙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대로라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안 가게 될 텐데 검찰이 그동안 중대범죄 관련 사건으로 쌓아왔던 수사 노하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직 중대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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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