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 금액은 7782만 원이다.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자체 파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 7000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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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0 뉴시스
앞서 과기정통부는 8일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KT에 자료 제출 및 보전을 요구했다. 또 오후 10시 50분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5일 오전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8일 오후 미등록 기지국(펨토셀) 접속을 확인하고, 당일 저녁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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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타 이통사에도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두 회사는 10일 오전 열린 오전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류 차관은 밝혔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