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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당초 최 씨가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61년 만에 무죄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오후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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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9.10/뉴스1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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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