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정황도 적시 체포안 국회 보고돼 이르면 11일 표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9. 뉴스1
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시했다. 권 의원 개인의 비리 차원을 넘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종교 세력의 국정 개입과 선거 개입, 사법 질서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한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이날 일정과 함께 ‘권성동, 1억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윤 본부장의 다이어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 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같은 날 촬영된 현금 1억 원 사진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가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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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권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이용해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했으며, 보좌진을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과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권 의원이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도주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 의원 개인 비리를 넘어, 통일교와 김 여사 간 관계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겠다는 수사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규명할 책무가 특검에 있다”며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이르면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