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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분식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온 3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수개월간 여성 초등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A 씨를 임의동행 해 조사한 뒤 혐의점을 확인하고 당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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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곧장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의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