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때 유기…피해자가 입양 절차 없이 양육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으로 평소 갈등 겪어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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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살 중학생이 살인 혐의로 국민참여재판(국참)을 받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군(1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군은 올해 1월 29일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 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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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B 씨는 A 군의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는 A 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2차례 때렸다.
A 군은 이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행, 보살핌의 부재 등을 살펴봐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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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