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들 “장난이었다” 주장에도…3차례 유괴시도 드러나
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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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와 B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었다. 2025.9.5/뉴스1
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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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