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건기식 거래액은 총 33억58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의 거래액은 각각 31억4542만 원, 1억5516만 원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판매글 건수는 총 30만122건이었다. 이 가운데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플랫폼이 차단 등 조처를 한 게시물은 1만3153건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위반 건수는 당근마켓이 8582건으로 판매 건수(28만9755건)의 3%였다. 번개장터는 4571건으로 판매 건수(1만367건)의 4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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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5월 7일까지였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거래 금액 제한과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조건을 없애는 등 일부 가이드라인도 완화했다.
안전한 건기식 중고거래를 위해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년 간 적발 건수 1만 건은 적은 수치가 아니다. 섭취 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중고 거래 시)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한다”면서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