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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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시중은행도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선보인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시 대출 일시 상환를 요구하지 않는 지침을 명문화하기로했다. 폐업하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먼저 대출해주는 저금리 ‘폐업 비용 지원 대출’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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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