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 신탁社 넘긴 채 임대 계약 효력 없어 경매 구제 못받아 LH, 신탁회사와 협의해 집 구입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처음으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채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담보대출 등을 받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법원 경매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개별 협의를 거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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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