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도 상호관세 제동] 이란 등 자산 동결-테러 제재때 활용 관세 부과 위해 쓴건 트럼프가 처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올 4월 2일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당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IEEPA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적국에 대한 교역 및 제재, 적국 자산에 대한 동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간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 등에 대한 제재에 주로 쓰였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미국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당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세력이 수도 테헤란의 주이란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삼았을 때 이란 제재를 위해 이 법을 처음 사용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이 법을 이용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또한 2015년 미국을 표적으로 삼는 각국 해커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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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