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내달 2일…정치편향 등 쟁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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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 대전시 용문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적발됐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분류한다.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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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된다. 최근 최 후보자가 5년간 16차례 방북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이력과 함께 그의 정치 편향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말 이력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