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건보재정 악화 부채질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 건보료율 3년 만에 인상
28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건보료율 인상을 의결했다. 내년 건보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높아졌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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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인상은 건보료율 동결로 인한 수입 정체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제가 지속되며 건보 지출이 증가하면서 추진됐다. 복지부는 “그간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2%대 건보료율 인상을 건의한 바 있다. 건보료 동결로 인해 건보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돼 결국 추후에 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모두 고려할 때 건보 적자 전환 시점이 기존 2026년에서 1년 앞당겨진 올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2년 당겨진 2028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2조9874억 원을 투입하면서 건보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보험 수지는 10조4414억 원의 적자를 냈다.
● 건보료율 인상에도 적자 전환 불가피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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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고물가, 저임금 시대에 건보료율 인상이 서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을 두고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정 갈등 이후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급격한 인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