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막자 항아리로 종업원 내리친 50대 ‘징역 20년’ 선고 피고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 법원 살인미수 유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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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준비를 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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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장실 청소 중인 B 씨의 머리를 수 차례 폭행했다. B 씨가 쓰러지자 올라 타 14㎏ 항아리를 머리에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을 알고, 화장실 문을 닫고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손상된 데 이어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6년 여성만을 상대로 수 십차례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했고, 상습폭행죄로 3년을 수감한 후 올해 초 출소했다. 수감 생활 중엔 수감인과 교도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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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어떻게 아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 피해자 2명을 때려서 전치 3주 나와서 징역 3년 받았다. 이번 피해자는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이니 대충 몇년이 나올건지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누범 기간이니 1~2년 추가하면 될 것 같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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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