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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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은 향후 수사 진행 계획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에서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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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바로 기소할 것인지, 수사를 보완할 것인지는 내부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