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법무부 결정 근거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 측 “대법원은 두 차례 비자 발급 판결” 법무부 “대한민국 공공 이익 영향 미칠 우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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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두 차례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는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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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 측은 “외부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춰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사회질서, 공공안전에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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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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